사업소개

산림사업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원업무

산림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제 1항에 따른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종·임상·수종·임령·입목축적이 포함될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작성되었을것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적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 14조 ·제15조 및 제 15조의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 도면

2) 방제사업 대상지별 방제방법

3) 방제작업 관련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 계획

4) 방제사업비 산출 명세

5) 그 밖에 방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균경사도조사서/표고조사서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른 산림공학시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

산지복구설계/감리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그리고시행규칙 제42조에의거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야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복구설계서에는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나.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다. 공사예정 공정표

라. 설계적용기준

마. 시방서(일반·특별)

바. 공사기준표

사.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자.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

차.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카. 산지보국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및 감일요역계산서 사본
(법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영급조사서

영급조사란 조사대상 임야의 현재의 임령(林齡)을 파악하는 것으로 영급조사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급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임상도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존 임상도가 항공사진에 크게의존하여 임상, 경급, 영급을 분석 자료이므로,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대상지의 정확한 영급판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급조사는 매뉴얼등을 통한 조사방법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조사결과물에 대한 검증방법 또한 명확히 정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 과학적인 조사방법의 제시

2. 조사자의 자격요건

3. 결과값에 대한 현장 및 Lab에서의 투명한 검증절차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산림기술사무소 호림은 현재까지 다수의 영급조사 의뢰를 요청받아 철저한 현장조사와 데이터분석으로 대상임야에 대한 새로운 영급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값은 보고서검토 및 현지실사에서도 그 정확성을 인정받아 산지전용 의사결정에 적용된 실적이 있습니다.

보전산지해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해드립니다.

산지전용타당성(입목축적) 예비조사

산지전용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의 경우 산지 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조사결과가 반드시 의로인의 의도에 맞게의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다년간의 산림조사 및 통계학적 분석경험을 바탕으로 대면적의 입목축적조사 결과치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산출함으로서, 의뢰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있게끔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산림예비조사과정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비용이 소요되지만, 제시되는 데이터값은 실제 조사값과 큰차이가 없어 의로인의 의사결정에 좋은 참고자료가될 수 있으며,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산지 전용예정 사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업무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벌채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할 하지않은 산물을 말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서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예정수량조사서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명서 발급 신청서

4. 현지확인서